김성태 전의원, KT채용비리 2심서 유죄
자신의 딸이 KT에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0일 김 전 원내대표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에 개입해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원내대표에게는 무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채용상 특혜 제공은 인정했지만 청탁이 오갔다는 서유철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 전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를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의 대가성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이익과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하고 국정감사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할 의원이 개인 이익으로 국감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느라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직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8년 전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스스로 자랑하던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망가졌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있다고 믿은 수많은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