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이하 ‘한전’)는 ‘블록체인 기반 이웃간 전력거래 및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웃 간 전력거래는 프로슈머*가 스스로 생산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누진제 등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큰 이웃에게 판매하는 혁신적인 전력거래 방법이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이웃 간 전력거래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이웃 간의 전력거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지붕위 태양광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주택, 상가, 건물 등)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제19조(이웃간 거래) 신설(’16.2)

*** 수원 솔대마을,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2개 지역에서 실증사업 진행(’16.3)

다만, 현재는 프로슈머가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한전에 이웃 간 전력거래를 신청하면,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 1년 단위)을 통해 이웃 간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하는 형태이다.

* (편익 검토) 프로슈머 시장판매 수익 < 거래가격 < 소비자의 전기요금

** (프로슈머) 한전전기요금–판매수익, (소비자) 한전전기요금+구입비용

이로 인해 프로슈머와 소비자 간의 신속한 매칭이 어렵고, 월단위의 단순 전기요금 상계를 통한 정산으로 거래의 실시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매칭하고 ‘에너지포인트’로 즉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보유한 ‘에너지포인트’는 전기요금 납부 외에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전기차 충전소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슈머, 소비자, 한전, 전기차 충전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블록체인을 통해 전력거래․전기차 충전 과정과 ‘에너지포인트’ 거래내역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올해 12월부터 한전의 인재개발원 내 9개 건물과 서울 소재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될 이번 시범 서비스는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실증 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이 가진 탈중개성,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들이 부각된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서비스가 확산되어 손쉽게 전력을 거래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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