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악용 강력범죄 증가
이들은 일주일새 3번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에는 차를 훔쳐 서울 시내를 달리다 신사동에서 붙잡혔습니다. 미성년자인 탓에 조사만 받고 풀려났고, 이틀 만에 또 차를 훔쳤습니다. 은평구 주택가에 있는 차를 함께 훔쳐 밤새 몰았고, 여학생 2명을 불러 차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영등포구에 주차된 차를 훔쳐서 16시간 몰다 구로구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검문하던 경찰관을 매달고 1km 가까이 도로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에 욕설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짧은 시간 동안 범죄를 반복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시설에 머물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고, 외출은 제한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을 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계도만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