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난 개와 차주

주차장에 엎드려 있던 개가 차에 치였는데 치료비만 수천만 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최근 알려지면서, 과실 비율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다 개를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몇 미터 더 달리다 충격을 감지한 듯 멈춰 서는데요.

차에 치인 개는 고통스러운 듯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몸부림치죠.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대형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를 당한 골든 리트리버는 갈비뼈 여덟대가 부러지고 다섯 번의 수술을 받아, 치료비만 4천만 원이 들었다는데요.

견주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몇백만 원밖에 못 준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법상 법적 지위가 ‘물건’에 해당하는 반려동물 보험금은 대물 배상으로 지급되고, 이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역시 많지 않은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운전자가 개를 못 봤으니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는 반응과, 많은 차가 오가는 주차장에 목줄도 없이 개를 방치한 견주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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