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1.1만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12월 1일 완료),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해 결정됐다.
금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된다.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된다.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
구 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41만명)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2016년 말 기준 대상자 : 총 112만명) |
현 행 |
15,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개편 후 |
26,000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11,000원 기본 감면 및
월 (추가)이용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 선택한 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데이터제공량 이상을 이용할 시, 기본 이용요금(월정액 등)에 추가로 부가되는 요금
** 월 이동통신 이용요금에서 기본 감면액 1.1만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 이동통신 요금감면은 일할 계산되어 적용(제도개편 전/후, 감면신청 전/후)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②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51만 명)해,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