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이미 우리나라 캠핑 인구는 300만 명을 넘고 있다. 주말이면 캠핑장을 예약하기 바쁘고 인기 있는 캠핑장은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지자체들도 캠핑족들을 잡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캠핑카와 카라반 인구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국내 캠핑카 등록대수는 2007년 346대에서 2016년 6768대, 2017년 9231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대로면 2만 대를 돌파하는데는 3년이 채 안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캠핑카는 캠핑 중에서도 고급형에 속하는데, 국민소득이 증가하며 레저를 고급화하고자하는 수요가 늘어나며 캠핑카 시장이 급격하게 넓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캠핑카 관련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에 비해 국내 주차여건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캠핑카는 값비싼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캠핑카를 주차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시선이 많다. 현행법 상 캠핑카 및 카라반은 승합차 또는 화물차로 분류되어 어떠한 주차장에도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량들은 평일은 움직이지 않고 주로 주말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장기간 주차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는 매우 한정적이다. 사고라도 나면 수리에 일반 차량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 같은 공공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캠핑카를 금지하는 곳도 많다. 자연스럽게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국유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많다보니 시 당국에서도 금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동주차를 요구해도 결국 이 차량은 또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기 밖에 안된다. 빠르게 늘어나는 캠핑카에 대해 주차금지만이 대책은 아니다. 시군구 소유의 유휴토지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주 간의 윈-윈(Win-Win)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