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의 해결책

 

사립유치원 비리가 속속들이 가을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비리가 있건 없건 지금 학부모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 당국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당황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유총 측은 30일 정부의 대응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른바 상복 드레스코드를 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그들의 주장은, 비리 사립유치원은 극히 일부이며 비리가 있다고 밝혀진 일부 유치원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라며 정부 탓을 하고 있다. 이 날 한유총은 국민정서와 정부의 강경대응을 의식한 듯 집단 휴원, 폐업 등의 극단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았지만 여차하면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익집단들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집단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먼저 이 사건의 근원적인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보육시스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이는 차선책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주고 육성을 했던 것이 지금의 사태로 벌어졌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언발에 오줌누기를 오랫동안 했던 것이다. 지원금이 주어졌으면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감사가 사유재산과 지원금이 얽혀져 있는 사립유치원에서 실상이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그랬으면 감사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했어야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 정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유치원들의 책임을 더 막중하다고 하겠다. 정부의 지원금을 착복한다던지 유용한 것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가 않다. 유치원이 형사책임을 받아 만약 휴원이나 폐원을 한다면 1차적으로는 보육대란이 발생할 것이고, 2차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잘 아는 한유총 측은 범법행위를 했음에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이른바 배짱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단체행동을 하려했으나 이번에는 정부의 강경대응과 국민반발에 잠시 주춤했을 뿐이다.

국민을 볼모로 한 단체 행동은 지금까지 여러 단체들에서 행해져왔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운수협회와 화물연대의 파업 등은 사실은 이들 단체가 정부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파업이었다. 의료대란이나 물류대란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정부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알고 파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존권 보장이라는 명분이라도 있다. 하지만 이번 한유총의 작태는 명분도 없는 단체행동이었다. 다른 단체와는 달리 한유총의 일부 원장들은 범법행위를 하였다. 일부는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원장이 결백한건 아니다. 그렇다면 한유총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상식이다. 하지만 반성보다는 제도적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동이세 보육대란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협박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보육이 사설기관에 맡겨진 상황에서는 그들의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를 의식해서 참고 있지만 그들이 정부를 두려워할만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단체행동으로 언제든지 우리 국민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이참에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닌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등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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