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의혹 유튜버, 받은 선물 돌려줘야할까??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엘린이 ‘로맨스 스캠’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상대방에게 접근해 성적 호감을 산 뒤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을 일컫는데요. 엘린은 한 지난 1일 한 누리꾼이 거액의 후원금을 뜯겼다고 주장하면서 로맨스 스캠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뭉크뭉’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 누리꾼은 엘린에게 로맨스 스캠을 당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뭉크뭉은 “이 BJ가 추후 고소까지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엘린의 해명과 뭉크뭉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진실공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사적인 감정을 갖고 서로 만났기에 수억원대의 선물까지 줬다고 주장하는 누리꾼과 해당 누리꾼의 개인적인 오해에서 빚어진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여성BJ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로맨스 스캠’의 두가지 기준

일단 엘린과 뭉크뭉 사이에 ‘로맨스 스캠’이라는 이름의 사기 범죄가 성립하려면 엘린이 뭉크뭉을 기망했다(속였다)는 점, 그리고 엘린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017도20682) 한마디로 어떤 대가를 전제하고 재물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누리꾼은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면 10억원이나 주지 않았다’며 사적인 관계가 전제됐기에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돈을 주는 대신 사귄다’는 식으로 명시적인 조건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엘린과 연인 사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그에 걸맞게 행동했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엘린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고 연예인과 팬 사이 선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둘의 관계를 확대 해석했고 스킨십이나 결혼과 관련한 대화 등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 성립하려면 또 엘린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엘린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돈을 뜯어내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앞서 언급한 ‘엘린이 연인으로 착각할 만한 언행을 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실제 법정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맨스 스캠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뭉크뭉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한 별도의 약속이 있었다면 몰라도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백번 양보해 만약 실제 둘이 계약연애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계약연애에 합의했다는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봤을 때 물증의 존재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엘린이 받은 ‘억대 선물’, 돌려달라고 한다면…

뭉크뭉은 엘린에게 준 선물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물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받은 선물부터 돌려줘야 엘린의 해명을 신뢰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타인에게 이미 증여한 물건을 되돌려받긴 더욱 어렵습니다.  

뭉크뭉이 엘린에게 선물을 준 행위는 법적으로 말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선물로서 성립한 증여는 법적으로는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선물을 돌려받으려면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부담부증여가 되려면 상대방이 어떤 약속(의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전 합의나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엘린이 선물의 대가로 사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이런 약속에 해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런 사전 계약이 존재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별풍선을 받은 BJ가 증여자에게 별풍선을 돌려줄 의무가 없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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