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규제정책 발표
2025년 10월 15일, 서울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한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으로, 특히 서울 전역을 197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중 규제지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성남 분당, 용인, 수원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어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 축소
기존 6억원으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가 기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더욱 강력히 규제하여 ‘현금 부자’가 아니면 아파트 매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켜 갭투자 수요를 억제한다.
3. 세제 및 기타 규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비율을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규제가 적용돼 재건축 조합원 1명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주택으로 제한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는 “집값 진단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실수요자까지 옥죄고 있다”며 “주거 절망으로 모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정부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