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불이익금지원칙 폐지
벌금형 상향 가능, 징역형으로 상향(전환)은 불가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7. 12. 1.(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일부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 불법 영업의 연장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2년 2개월간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 ‣ 폭행죄로 약식명령 100만원이 발부된 사건에서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조작되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증인으로 11명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장기적으로 지연시키는 사건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는 불가한 사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도입 직후(1997. 1. 1. 시행)인 1997년에는 정식재판 청구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1.8%(약 14,000건)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기준 10%(약 67,400건) 수준으로 폭증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 일본의 경우, 정식재판 청구비율은 0.1%에 불과(약 500건)
특히 2018. 1. 7.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6. 10. 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징역형 등 형종의 변경은 불가하더라도 벌금형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판결문에 상향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식재판이 진정 필요한 사건은 더욱 충실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
개정안 |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제457조의2(형종상향의 금지)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