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국적 항공사, 항공권 취소・환불수수료 면제기간 12월 말까지 연장
수능 연기로 인해 일정이 바뀐 수험생들을 배려하여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권 취소・환불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을 기존 11월 23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다만, 11월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한 경우 면제가 가능하고, 수험생 및 동반가족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 항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